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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기 수차례 제재에도…'못 받은 돈' 그대로

<앵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인 조선업에서는 오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비판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공정위 제재도 여러 번이었는데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드러나도 미지급한 돈이 피해 업체에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207개 하도급업체에 4만 8천 건 넘는 작업을 발주하며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선시공 후계약', 작업을 시킨 뒤에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거래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 4월 유사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36억 원 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두 업체에 하청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보상하라는 '지급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대법원이 지급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그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하도급 대금을 깎은 STX조선해양에 공정위는 2억5천900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기준으로 제시한 기존 납품 대금을 '정당한 납품 대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혜림/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대금이 결정되거나 그럴 때는 지급명령이 가능하고요. 다른 경우에는 지급 명령이 좀 어렵습니다.]

공정위의 지급명령이 없으면 피해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상오/변호사 : (공정위가)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해 지급명령을 하면, 처분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이자가 15.5%가 계산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미국은 국가가 피해업체를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뒤 배상 금액을 전달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대형 조선업에 대한 공정위의 반복된 제재에도 하청업체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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