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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공개 자료와 경험담" vs "개인정보 포함"

<앵커>

보신대로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 가운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를 사찰하라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자료를 직접 작성했던 검사는, 그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오늘(25일)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으로 지목한 자료는 검찰 공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재판 참여 검사의 경험담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교수 출제 경향을 알려주면 그것이 사찰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문건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법관을 기재해 논란이 된 대목도 해명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어제 법무부 발표 뒤 알려진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 배석 판사라며 해당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는 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사법 농단 피해자라 볼 수 있는 '물의 야기 법관'이 재판부에 포함돼 있다는 걸 문제 제기해 알게 된 것이지, '사찰'을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조차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 징계 사유가 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며 규정을 넘은 불법 사찰임이 소명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현직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검사가 증거로 재판하지 않고 재판부 성향을 이용하려 한다며 대법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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