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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일당에 2심도 중형 구형…주범들 "죗값 치르겠다"

제2n번방 일당에 2심도 중형 구형…주범들 "죗값 치르겠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 모(18)군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 모(20)씨에게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요청했고, 닉네임 '서머스비' 김 모(20)씨에게는 원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배 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인터넷의 어두운 세상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가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범죄가 너무 싫다. 그냥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류 씨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억울한 것 없이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어 "배 군 등의 계획을 와해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텔레그램 '프로젝트 N'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고, 공범들의 로그기록을 확보해 범행을 저지하려 했다"며 무죄 혹은 가담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족과 동료 공학도들이 손가락질받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배 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성인인 류 씨와 김 씨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윤호TM' 백 모(17)군은 앞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배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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