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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만간 추미애와 소송전…특별 변호인 선임 여부 주목

윤석열, 조만간 추미애와 소송전…특별 변호인 선임 여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해 소송전으로 비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됩니다.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쟁송 절차에 앞서 윤 총장은 우선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 배제 조치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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