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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문자만 되는데…" 상품권 · 돈 요구해온다면

<앵커>

주로 중장년층을 상대로 자녀나 지인인 척하면서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상품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업계가 경찰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A 씨는 딸을 자처하는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된다며, 급히 돈 쓸 곳이 있으니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서울 강서구 : 갑자기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급한 거라 엄마 카드를 좀 쓰게' 그러더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카드 사진을 보내자 이번에는 상품권을 사서 보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 씨는 더는 답하지 않고 직장에 있던 딸에게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사기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A 씨/서울 강서구 : '엄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런 걸 찍어서 보내라고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가족 혹은 지인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핀 번호를 넘겨받아 상품권 액수만큼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과 편의점 업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달 27일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를 구매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라는 경고성 음성메시지가 나옵니다.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이 문자로 돈이나 상품권 등을 요구할 때는 바로 응하지 말고 직접 확인한 뒤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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