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법원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재판 기일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이 연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됩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나 행사 및 회식은 취소·연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내식당이나 카페의 외부인 개방도 중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