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새벽 0시 2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이 마약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 요금이 없다고 한다"는 택시 기사 신고가 112로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40대 승객 A 씨를 상대로 마약류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이 나오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20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마약 투약 전력이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