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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배송 제한 · 주 5일제 추진…'백마진'도 개선한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내놔

<앵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한 것이 정확히 50년 전 오늘(13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과로에 시달리다가 숨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정부가 어제 심야 배송 제한, 주 5일 근무 같은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택배회사별 사정에 맞게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작업 처리 건수는 250건, 작업시간은 12시간이 넘는 현실이 감안됐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용 앱을 아예 차단해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방식도 권고했습니다.

생물 등 식품에만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작업은 명확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 택배 노동자 1만 6천 명을 전수조사해서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면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택배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이 많은 일감을 주는 회사에게 택배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백마진'이 택배 노동자가 받는 수수료를 낮춘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택배업계 가격 구조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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