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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 방지 대책…'1일 최대 작업 시간' 제한 건다

<앵커>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 문화가 확산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기사들은 하루 평균 250건의 작업을 12시간 넘게 처리합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 탓에, 올 한 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기사 사망 건수는 모두 10건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택배 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각 택배 회사 상황에 맞게 택배 기사들의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택배 기사들의 경우,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배송용 앱을 차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재 보험 적용 신청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됐을 경우 신청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적정한 배송 수수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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