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북한, 코로나 태만법…최대 사형까지"

"북한, 코로나 태만법…최대 사형까지"
북한이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해 극도의 강한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적·기술적으로 코로나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2월 27일 당 정치부 회의 문건에서 '코로나 유입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 지 50만 명이 죽을 지 모른다. 코로나 방역 수단이 0(제로)다라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 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비상 방역법에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해 코로나19를 잘 관리하지 못한 간부들에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면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차원에서 검열자를 전국에 파견해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 관리 위반은 군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외국인 중환자를 코로나 전파 우려를 이유로 철도용 수레를 이용해 후송한 사례가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