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며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출석 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투표를 가결 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