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이 가결된다면,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 여만입니다.
또,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로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심사해 최종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이후 이달 5일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