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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 선정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 선정
국내 최대 규모의 72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인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KMH 아경그룹'의 'KMH 신라레저'가 선정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과 신불 지역의 대중제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KMH 신라레저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임대료 최고가' 경쟁으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최저 임대료로 바다 코스(54홀)와 하늘 코스(18홀)를 합쳐 321억 원을 제시했고, KMH 신라레저가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KMH 신라레저는 여주 신라CC, 파주CC, 떼제베CC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조만간 KMH 신라레저와 계약을 맺고, 스카이72 측과 임대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면 내년부터 KMH 신라레저에 골프장 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카이72는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라며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항공사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내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면 부지를 돌려받아 제5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활주로 건설 계획이 늦춰지면서 골프장을 내년부터 운영할 새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건물, 잔디, 수목 등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측과 계약은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인 만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인데, 스카이72 측이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1,570억 원에 달합니다.

후속 사업자는 선정됐지만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장기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의 분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조사중인데, 권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사진=스카이72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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