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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군무이탈 아니고 외압 없었다"…전원 무혐의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8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당시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 그리고 당시 보좌관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6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휴가 과정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 보좌관 출신 최 모 씨,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A 씨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가 2017년 6월 14일과 21일에 각각 서 씨 상급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이후 상급 부대장이 병가 연장과 개인 정기휴가 사용을 구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 씨가 휴가에 대해 문의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휴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도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추 장관이 최 씨를 통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민원실 녹음 파일 등을 전수조사했지만 별다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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