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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생애최초'냐 '신혼부부'냐…내 집 마련의 꿈 어떻게?

[Pick Q&A] '생애최초'냐 '신혼부부'냐…내 집 마련의 꿈 어떻게?
'비대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 연휴, 차분하게 미래설계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 집 마련 계획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선 크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선택지가 있겠는데요. [Pick Q&A]에서는 내년 7월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될 서울과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6만 호 사전 청약

Q. 내년 사전청약 대상 지역과 물량은 어떻게 되나?

A. 정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대상은 총 6만 호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 1만 호 중 3천호가 내년에 사전청약 대상입니다. 관심이 몰렸던 서울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 부지 등은 내년 하반기 쯤 개발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은 2만2천2백여 호인데요. 남양주 왕숙 8천900호, 고양 창릉 4천100호, 하남 교산 3천600호, 부천 대장 3천호, 인천 계양 2천600호입니다.

내년 7~8월쯤 시작될 첫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등 6곳에서 4천300호가 될 예정입니다.

Q.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

A. 정부는 사전청약 전체 공급량의 55%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0%,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25%를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기존에도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물량이 있었지만 자격조건 등이 까다로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0→25%로 높이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Q.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A.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공통적으로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64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생애최초는 청약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혼인한 지 7년 이내 부부나 예비부부로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했어야 합니다. 또 이번에 완화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이하입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월 800만원 정도입니다.

Q.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모두 해당된다면 어떤 것이 유리?

A.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청약할 때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중 한쪽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점이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가점 항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맞벌이 100%) 이하(1점), 자녀 수(0~3점), 해당지역 거주기간(0~3점),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1~3점), 혼인기간(1~3점) 등입니다.

신혼부부 청약 희망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이고,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수가 더 많고, 청약물량이 속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신혼부부 자격자일수록 가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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