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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 한인섭 변호인 "피의자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헌소

'정경심 증인' 한인섭 변호인 "피의자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헌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교수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가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증인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7월 2일 정 교수 재판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재판장의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양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 조항이 소송당사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면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교수는 지난 7월 2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원장 측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어서 증인으로 참여한 재판이라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며 한 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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