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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대로…판단은 검찰이"

<앵커>

휴가 관련 의혹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1차 병가 10일, 그리고 2차 병가 9일에 정기휴가 4일을 붙여 모두 23일 동안 휴가를 썼습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청원휴가는 30일까지 쓸 수 있고 더구나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카투사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받고 또 병가를 연장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혜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할 군 당국은 한국군 규정 따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고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라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 일병의 휴가를 한국군과 미군, 어느 쪽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국방부의 입장은 "한국군 규정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한 군 관계자는 미군 규정에도 휴가제도 관리 등은 한국군 지원단 행정동 계통을 통한다.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라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야당 주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카투사 병사도 한국군인 만큼 당연히 우리 군 휴가 규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군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군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1차 10일에 이어 2차로 병가 9일을 추가할 때 1년에 1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데 군은 이 규정 외에도 의무사령부의 병가 관련 지침, 지휘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 검토하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지휘관이 휴가 연장을 판단할 때 외압, 청탁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군은 오늘(8일) 일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군 규정 관련 논란인데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할 거라며 미뤘습니다.

부대 배치, 통역병 파견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입장을 내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빼는 모습만 역력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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