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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 국토차관 일가 소유

<앵커>

국토부가 지난 5월에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공장 지을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의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알아보니 이 방안을 직접 발표했던 국토부 차관의 부인과 가족들이 서울에 공장용 땅을 나눠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치솟는 아파트값, 공급 늘려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 사령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5월 6일) :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와 융자 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준공업지역, 즉 공장용 부지에 규제 풀고 공공융자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신축 건물들 사이 허름한 공장 건물과 1천681제곱미터, 510평짜리 이 땅의 소유주는 박 차관 가족들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형, 누나 그리고 박 차관의 부인 이렇게 3등분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며느리로의 증여는 이례적입니다.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이 땅과 강남의 아파트 1채, 과천 신도시에 수용될 땅까지 모두 39억여 원이라고 밝혔는데, 문제의 등촌동 물건만 시세로 2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중개인 : 이쪽 준공업지역은 평당 4천에서 4천500, 5천만 원까지 나오죠. 용적률이 더 높아요.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되면 재산 가치가 여기서 몇 배, 더 뛰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 : 저렇게 오피스텔로 층을 올리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분양 수입이 증가하니까요.]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 대책을 통해서 자기가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자기가 의사 결정에서 빠지거나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박 차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임대 수익 때문에 공무원 겸직 금지를 피하려고 부인 앞으로 증여받았다면서 세금이나 신고 규정은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은 서울시 등의 제안이었다며 아직 시범사업 공모 단계라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 '재산 고지 거부' 악용 가능…부동산 '이해충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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