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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고지 거부' 악용 가능…부동산 '이해충돌' 방치

<앵커>

저희가 시민단체들 의견도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소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공개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의 재산 등록 내역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공장 건물이 있다고 돼 있지만, 지번이 없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의 재산 등록 내역

등촌동 일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정확히 어떤 건물을 소유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한 것인데, 박 차관은 부모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직계 존·비속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고지 거부'가 가능하지만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명확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공개 취지하고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SBS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올해 정기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경우는 34%에 이릅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해충돌'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적절하게 조사를 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주식은 직무 관련성 따져서 매각이나 백지신탁 하도록 했지만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혁신처가 재산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심사를 하지만, 올해 상반기 852명에 대한 심사에서 징계 의결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와 함께 부동산도 주식처럼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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