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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50만 원 내면 되잖아" 편의점 앞 '맥주 실랑이'

<앵커>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밤 9시 이후에는 식당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편의점 앞에서 뭘 먹거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 현장을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3일)밤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 취식 행위가 금지됐다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 관리인 : 제가 좋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9시 이후에 드시면 안 된다고. (조금만, 살짝 먹고 갈게.)]

"벌금을 내고라도 먹겠다"며 오히려 건물 관리인에게 화를 냅니다.

[신고하라니까, 왜 협박을. 신고하라니까. 오늘 먹고 50만 원 내면 되잖아. 돈 내가 낼게.]

건물 관리인은 결국 술 먹는 일행에게 맞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건물 관리인 : 여기서 마시면 안 된다고 좀 나가 달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원래 (테이블을) 치워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펴고 마신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술 마신 걸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합 제한 시간대에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취식을 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단속이) 엄청 어려워요, 지금. 음식점도 그렇고. 손님들하고도 언쟁이 너무 많아서요. (과태료 부과 등을) 못하죠, 손님들한테는….]

경찰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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