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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3년 전에도 사고 내고 돈 요구

<앵커>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운행을 방해한 택시기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남성이 3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80대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운행을 막은 택시기사 최 모 씨.

[최모 씨/택시기사 :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구급차 기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최모 씨/택시기사 : (구급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냐고 없냐고. 내가 사설 구급차 안 해본 줄 알아? 아저씨 사이렌 울리고 간 것 내가 구청에다 신고해서….]

결국 사설 구급차에 탔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3년 전에도 다른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응급환자가 타지 않았는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며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전세버스 등을 몰며 가벼운 사고에도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2천만 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공갈미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구속 심사 직후 "유감"이란 짧은 입장만 내놨던 최 씨 측은 최근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3만 명 넘게 동의한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현행 6만 원에서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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