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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월세 못 낸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발표

미국 정부, '월세 못 낸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발표
▲ "집세 지불 중단" 촉구하는 뉴욕 시위대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런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일, 집주인이 집세를 못낸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4개월 동안 중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다른 거처를 전전할 경우에 코로나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1년 소득이 9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천 7백만 원 이하인 개인이나 부부 소득을 합쳐서 1년에 2억 3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치를 적용받으려는 세입자는 자신이 집세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연방 주택지원을 받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 퇴거를 피할 뿐이지, 그 기간 사이에 집세와 밀린 이자 등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계속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소 1천억 달러 우리돈으로 118조 원 이상을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구제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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