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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투명성 확보"

이탄희, '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투명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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