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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 원 손배 소송

'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 원 손배 소송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오늘(24일) 전직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해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 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제로 위독한 상태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택시로 구급차를 들이받았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고의적 이송 방해 행위로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면서 환자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사고 당시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환자의 남편과 며느리가 특수폭행의 피해자로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돼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구급차는 통증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습니다.

당시 환자는 단 10분 정도 차이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던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약 1시간 반 동안 구급차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청원은 최종 약 73만 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최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그달 21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지난달 말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도 경찰에 고소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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