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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앵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월세를 낮추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허점이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에 제한을 둔 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를 예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된 18일, 이 아파트 85제곱미터형은 전세보증금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월세로 전환한다면, 현행 기준 월세는 최대 200만 원이지만, 전환율이 내려가면 최대 1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신규 계약 때 집주인이 전세를 대폭 올리면서 월세로 돌릴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2.5%, 4%는 의미 별로 없다니까요.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뭐 임차인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월세 전환이라는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진 임대인들은 당연히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지금 시장 금리가 거의 제로인데.]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처벌 조항이 없는데, 입법을 통해 강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 계약을 맺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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