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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

<앵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오늘(12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창성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또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비공개 자료로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과 보좌관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목포의 '창성장' 게스트하우스를 조카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해당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라 비공개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창성장 역시 차명보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손 전 의원 측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가 손 전 의원의 운명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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