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故 구하라 씨 전 연인 최종범 대법 판결도 뒤집힐까

[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체로 잠든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1·2심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2018년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로 잠든 연인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사진 촬영 전 연인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A 씨가 연인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는데 연인이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상대가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평소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하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A 씨의 연인이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 씨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A 씨 역시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출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인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에서 각 사진이 촬영될 때의 개별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故 구하라 씨의 전 연인 최종범 씨의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탈의한 구 씨의 뒷모습 등 6장을 촬영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전에도 신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 "촬영 이후 일정 기간 구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