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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민주당 단독 처리…"날치기" 통합당 반발

<앵커>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관련 법안들을 어제(28일)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통합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올라온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고성이 오갑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기획재정위) : 뭔지도 모르는 안건을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기획재정위) : 서류라도 갖추고 독재를 해라!]

소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려는 민주당에 통합당이 항의한 겁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 :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위나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3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전월세 계약 시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며 다주택자,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들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서울 재건축 용적률의 상향 여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날치기라며 반발한 통합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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