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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의혹' 수사심의위 진행…당사자 모두 출석

<앵커>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가 적절한지, 또 한동훈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4일)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시작된 지 6시간 반쯤 됐는데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에서 시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이 끝나고 지금은 위원들이 표결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채널A 전직 기자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심의위원들은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검찰 수사팀과 세 사람이 20분 정도씩 의견을 개진하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이뤄진 대화 녹취록입니다. 때문에 이걸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검찰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녹취록이 강요 미수 혐의와 두 사람의 공모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덕담이나 단순히 호응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불기소 권고가 내려지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반대로 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대검 형사부는 수사심의위에 이번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걸 두고서 추미애 장관은 지휘를 불이행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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