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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접촉사고, 고의성 있어"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접촉사고, 고의성 있어"
▲ 청원인 김 모 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21일) 특수폭행 고의 사고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경찰은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밤 9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최 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고 2주 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 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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