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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억 이상 세금 더 낸다…또 핀셋 '부자 증세'

<앵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연대, 또 소득 재분배라고 정부는 요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높이고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부동산 세금을 더 많이 걷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적게 내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어납니다. 또 최근 주식 투자로 번 돈에 세금 매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증권거래세 낮추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은 부자들을 겨냥한 증세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지금은 과표가 5억 원을 넘으면 42%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10억 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는 인원을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 1만 1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서 더 걷히는 세금은 9천억 원 정도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오릅니다.

일반 종부세율은 0.1~0.3% 포인트, 다주택자는 최고 2.8% 포인트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오릅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최고 7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 4천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통해 모두 57만 명이 4천8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 증감은 미미해 증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면세자 축소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핀셋' 부자 증세라는 쉬운 명분을 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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