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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평등법 도입→동성애자 폭증?…사례 확인해보니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 3주 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주로 해외 사례를 들어가며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 박원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반대 홍보영상 :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앞서 보신 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의 홍보 영상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신체적인 성과 다른 성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2010년 평등법이 도입된 영국의 실제 사례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여부를 주한 영국 대사관에 물어봤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일단 그런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팀이 본인의 법적인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숫자도 영국 정부 통계에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평등법 시행 전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법 시행 뒤에 영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대사관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4년 1.6%, 4년 뒤인 2018년 2.2%로 폭발적인 증가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평등법 도입 이후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영국 대사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성적 지향에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뺏는 법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법을 직접 봤더니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심각한 성적, 정서적 학대 등이 있을 때 아동 보호 기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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