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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월세살이, 우리가 투기꾼?" 정부도 물러섰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람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부터 일관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일부 예외 허용을 시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둔 일부 주민들은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할 처지라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70%까지 가능했던 잔금대출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줄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흥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저희는 3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대출이고….]

정부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한 기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분양이 많이 이뤄졌던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반발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미 계약돼있는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분들을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출한도에 예외조항을 둘지, 아직 구체적인 보완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고수했던 원칙을 수정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유진, 화면제공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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