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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에 쓸 돈을 '퇴직 위로금'에…환수 조치도 거부

<앵커>

서울시가 무료로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기술교육원 한 곳에서 직업훈련 사업비를 직원들 퇴직 위로금으로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청와대 고위 인사였던 당시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생 1천여 명이 조리와 디자인, 요양보호 같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서울시가 훈련 사업비로도 해마다 4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일부가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퇴직한 직원 7명에게 1억 원 넘는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퇴직 위로금이 애초 예산 지출 계획서에 없었고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교육원을 맡아 운영한 명지전문대에 전액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지전문대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고, 서울시 담당부서 구두 확인까지 받았다며 환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퇴직 위로금 지급을 지시, 결재했던 중부기술교육원장은 전 청와대 고위 인사 A 씨로 확인됐습니다.

[A 씨/전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장 : 일반 은행들도 뭐 명퇴를 하면 몇억씩 더 주잖아요? 여기는 그 액수 많지도 않습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납득할 수가 없어서….]

A 씨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대학은 서울의 또 다른 기술교육원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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