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조리 식품의 1인분을 6일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29일) 정오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식품위생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반쯤 시작된 안산 유치원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교육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송에 임해 착오가 있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오늘 아침 두 개 방송사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존식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에 '간식'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교육감의 발언은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 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 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이재정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