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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유인해 성 착취물 촬영·성폭행 저지른 10대 '징역 9년'

여중생 유인해 성 착취물 촬영·성폭행 저지른 10대 '징역 9년'
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A씨는 다수의 동영상을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확보하자 돌변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38차례에 걸쳐 87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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