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전 10시반부터 약 9시간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