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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아파트 '갭투자' 제한…주택·빌라는 가능

3억 넘는 아파트 '갭투자' 제한…주택·빌라는 가능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습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칩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천만원입니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1천만원)는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은 약 3억9천만원입니다.

1분위 가격조차 4억원에 근접해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전세 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막힌 셈입니다.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다만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입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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