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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방안 다음 달 발표

정부,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방안 다음 달 발표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를 통해 번 돈을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합니다.

차익에 세금이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합니다.

세율 자체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지만,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안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의 몫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입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기타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과세의 편리성을 고려해 비트코인에 기타소득세를 물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담당 조직이 양도·증여세를 총괄하는 과에서 근로·사업·기타소득세를 다루는 조직으로 바뀐 점도 배경입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천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천914원)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집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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