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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경찰 보자 차 뒤로 '쓱'…흑인 아이가 숨은 이유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 딱 시간입니다. 금요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한창인 미국에서 흑인 남자아이가 농구를 하다가 경찰차를 보고 재빨리 몸을 숨기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경찰차 보고 숨은 흑인 아이

한 흑인 남자아이가 길옆 농구대에서 혼자 드리블을 하며 공을 던지다가 경찰차가 다가오자 바로 옆에 있는 차 뒤로 재빨리 숨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경찰차가 지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지면서 놀았는데요, 영상을 확인한 아이의 아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숨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는 경찰들이 조지 플로이드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어린아이에게까지 경찰이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SNS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에는 흑인은 경찰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미국 프로농구의 스타죠. 르브론 제임스도 가슴이 찢어진다는 댓글을 올리면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앵커>

이런 류의 사건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겠죠.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없어지면 택배회사가 한 달 안에 배상을 합니다.

파손·분실 택배,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택배회사가 고객이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계약 당사자인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배송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문의 전화번호가 담긴 부재중 방문 표를 전달해야 택배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고객이 미리 지정한 장소에 택배 기사가 물품을 가져다 놓기만 해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표준약관을 규정했습니다.

또 택배회사는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택배 접수나 환불, 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고,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학류 등의 금지 물품은 맡기지 못합니다.

<앵커>

기사님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좋아진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라고 하면 수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먹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 먹다 남은 수박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먹다 남은 수박 보관

보통은 수박을 칼로 잘라서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데요, 이때 비닐랩을 씌워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랩을 씌우게 되면 수박 내부의 수분이 보존이 되면서 세균 번식이 쉬운 폐쇄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수박을 반으로 자른 뒤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했을 때 표면의 세균 농도가 3천 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수박을 깍둑썰기 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세균이 3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랩보다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관하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이 됐는데, 수박을 자를 때 껍질에 남아있던 균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박을 자르기 전에 껍질 자체를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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