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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딸 때리고 "정당행위" 주장한 아빠, 결국 유죄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목요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면서 손찌검을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딸 때린 아버지 '유죄'
5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7월 사이 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은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으로 이뤄진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또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그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내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부모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제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코로나19 의료진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 방호복과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선별 진료소가 광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전국 최초로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제작하고 어제(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광산구 자동화 선별진료소 도입
이 진료소는 의료진 대기 장소와 검체 채취 공간의 공기조차 섞이지 않도록 내부 공간을 분리했고 나아가 문진과 체온 측정, 검체 운송 등 모든 검사 과정에 자동화 설비를 적용해서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체 채취 공간 내부 소독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방호복과 마스크, 고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냉난방기 사용도 자유로워서 최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더위로 발생했던 의료진 탈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별진료소 제작에는 지역의 11개 중소기업과 광주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번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K 방역 제품으로 해외에 수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우리 의료진, 또 방역당국의 이런 창의성과 노력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죠. '내 어깨 위의 고양이'에 나왔던 고양이 밥이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 떠난 '내 어깨 위의 고양이'
영화로도 제작됐던 베스트셀러 '내 어깨 위의 고양이 밥'을 쓴 제임스 보웬은 지난 2007년 토트넘에서 길고양이인 밥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약물 중독자였던 보웬은 버려져서 다친 밥을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길거리 공연을 할 때나 노숙인 지원 잡지인 빅이슈를 판매할 때도 늘 밥과 함께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보웬은 밥과 특별한 인연을 담은 책을 출간했고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800만 권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6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밥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15일 고양이 밥이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책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보웬은 밥의 죽음을 알리면서 자신이 잊고 있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밥이 찾아줬다면서 밥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슬픔을 드러냈고 전 세계 많은 팬들도 밥의 죽음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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