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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 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 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22억 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천612㎡,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천93만 원에 달합니다.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의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80필지 (면적 16만7천142㎡·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친일행위 대가성 등 국가귀속 요건이 인정되는 땅 15필지를 확인해 법원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국가귀속 대상으로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2천 원을 받았습니다.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기(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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