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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법원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택시기사들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김 모 씨 등 택시기사 10여 명이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명 처분으로 김 씨 등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고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다"며 "영구적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타다 프리미엄은 '유사 택시' 논란이 일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올해 초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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