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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생업 피해" 소송 낸 진도 어민들, 2심도 패소

2017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진도 어민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 모 씨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어민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개인 어선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또 사고해역에 항행 금지 구역이 설정돼 어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민들은 오랜 기간 생업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침몰한 세월호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해 양식을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피해 금액은 1인당 3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입니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으로 주장한 돈보다 더 적은 돈이 보상금으로 결정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리적 쟁점은 보상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입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어업에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지만 어민 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1심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대신 공익상 필요 때문에 어업에 제한이 가해졌을 때 어민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조항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9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과 수산업법에 나오는 보상 규정은 별개의 제도를 다루는 것이므로 어민들이 수산업법 관련 법령에 자신들의 피해 사례가 보상금을 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보상 요건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민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해 원고(어민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어민 측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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