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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열릴까?…이재용 측, 불기소 권고 기대

11일, 서울중앙지검서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 수사가 적절한지,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는 모레(11일) 결정되는데 이것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외부의 민간 법률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는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레 이번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데 이 부회장 측은 영작 기각에 이어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의위 의견이 기소 여부에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도 재판에서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검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 구속 피한 이재용…영장판사 "재판서 책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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