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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 기로 선 이재용…검찰, '합병 보고 문건' 제시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8일)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것을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면서 검찰은 지난주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정말 없습니까?) ……. (3년 만에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이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합병 관련 현안 보고 문건 등 여러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세조종은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 기준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글로벌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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