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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前 직원 '좌익효수'의 모욕글,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자신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필명 좌익효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씨와 이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 등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당초 국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소행으로 결론 짓고 2015년 11월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씨는 '좌익효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질 무렵인 2013년 국정원 공무원이 댓글 등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선고된 1심은 아직 '좌익효수'가 국정원 공무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이씨는 항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좌익효수'가 A씨임이 밝혀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일 뿐 공무원의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 이래 온라인에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척결하라고 지시·강조했으나 A씨가 국정원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글을 작성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쓰는 것은 누구나 자기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행위이지 특정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무죄, 이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본 원심판단을 확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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