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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 노벨평화상 상금' 두고 DJ 두 아들 법정 다툼

차남 김홍업 · 3남 김홍걸 씨

<앵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모가 남긴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상금과 서울 동교동 자택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면 40억 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동교동 사저입니다.

지난해 공시 가격이 3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셋째 아들 김홍걸 민주당 당선인이 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인 지난해 6월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는 김 전 대통령 둘째 아들로 김홍걸 당선인의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동생 김 당선인 측이 동교동 사저는 물론 이희호 여사가 남겨놓은 8억 원 정도 노벨평화상 상금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 측은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 2월 작성된 확인서에는 상금은 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3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한다고 돼 있는데, 김 당선인 측이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사저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확인서 효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당선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 친모의 아들만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40억대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상황 자체는 국민들에게 부끄럽다는 뜻을 양측 모두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조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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