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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선대본부장 영장 청구…돈거래 정황 잡았다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시장 측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선거 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2017년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 선거를 대비해 구성한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작년 지방선거 전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중고차 매매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거래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송철호 후보 캠프로 흘러가 불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된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선거 이후 공직을 맡지 않은 만큼 검찰이 선거 이후 공직에 진출한 송철호 시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올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2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금품거래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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