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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25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다음 달부터 양 전 원장의 재판에 10차례 정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 추진을 위해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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